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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을 지원하는 국세청 제도입니다.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, 신청 방법, 지급일을 정리했습니다. 대상자인지 꼭 확인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.
✅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(2025년 최신 기준)
📌 1) 가구 유형
-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- 홑벌이 가구: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(18세 미만) 또는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는 가구
- 맞벌이 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
📌 2) 재산 요건
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재산 1억 4천만 원 미만: 근로장려금 100% 지급
- 재산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: 지급액 50%만 지급
📌 3) 소득 요건
가구유형 | 총소득기준 |
단독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
홑벌이 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
맞벌이 가구 | 3,800만 원 미만 |
📌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(단계별 안내)
1️⃣ ARS 전화 신청
👉 1544-9944 → 주민등록번호 입력 → 신청 진행
2️⃣ 홈택스 (PC) 신청
1. 국세청 홈택스 접속
2. 로그인 후 ‘신청/제출’ 메뉴 클릭
3. ‘근로장려금 신청하기’ 클릭 후 신청 진행
3️⃣ 모바일 앱 (손택스) 신청
1. 스마트폰에서 ‘손택스’ 앱 다운로드
2. 로그인 후 ‘근로장려금 신청’ 클릭
3. 신청 정보 입력 후 제출
4️⃣ 세무서 방문 신청
✔ 신분증 및 관련 서류 지참 후 가까운 세무서 방문
📆 근로장려금 지급일
신청 유형 | 신청 기간 | 지급 시기 |
---|---|---|
정기 신청 | 5월 1일 ~ 5월 31일 | 9월 지급 |
반기 신청(상반기) | 9월 1일 ~ 9월 15일 | 12월 지급 |
반기 신청(하반기) | 3월 1일 ~ 3월 15일 | 6월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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