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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 용돈도 증여세? 조부모님이 주셔도 증여세 대상? 증여세 비과세 한도와 증여세에 대한 모든것! Q & A

by 궁금한 정보들 2025. 6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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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에게 돈을 줄 때 무조건 주면 안 됩니다!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증여세 기준과 절세 전략을 정리했습니다.

1. 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을까?

부모가 자녀에게 10년 단위로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. 이를 '증여세 비과세 한도'라고 하며, 초과 금액은 과세 대상입니다.

증여자 → 수증자 비과세 한도액 적용 주기
부모 → 자녀 5천만 원 10년마다
조부모 → 손자녀 2천만 원 10년마다
배우자 간 6억 원 10년마다

2. 계좌이체는 기본! 증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‘증빙’

자녀에게 자금을 전달할 땐 반드시 부모 명의 계좌에서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, 이체 기록과 메모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. 현금이나 수표로 전달할 경우, 과세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.

  • 반드시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기기
  • 이체 메모란에 “증여금”, “결혼자금” 등 목적 명시
  • 증여 계약서 함께 작성하면 더 안전

“계좌이체 없으면 증여세 추징?” - 조세일보

3. 신고는 자진이 원칙! 국세청 모르게 넘기면 어떻게 될까?

증여세는 수증자(받는 사람)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.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할 경우 가산세가 붙습니다.

  • 과소신고 가산세: 최대 20%
  • 무신고 가산세: 최대 40%
  • 지연납부 가산세: 하루당 0.022%

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신고 안내

4. 증여세 절세 전략, 이렇게 실천하세요

증여는 타이밍과 계획이 핵심입니다. 미리 분산해서 주거나, 목적을 명확히 하면 세금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됩니다.

  • 10년 단위로 분할 증여: 1억 원을 두 번에 나눠서 5천만 원씩 지원
  • 자녀 명의 예금 활용: 이자소득을 통한 자산 증식 가능
  • 학자금·생활비 항목으로 처리: 일상생활비는 과세 대상 아님
  • 꼭 자진 신고: 가산세 방지 + 절세 혜택 가능

세무사가 알려주는 자녀 증여 절세법 - 머니투데이

5. 자녀 결혼·주택자금 지원할 때 실수 없이 하려면?

결혼자금이나 주택 자금처럼 큰 금액이 자녀 계좌에 입금되면 국세청이 '자금 출처'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엔 반드시 사전에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.

  • 자녀 명의로 부동산 구입 시 반드시 증여세 신고
  • 결혼자금 1억 원 이상 지원 시, 신고 후 잔액만 이체
  • 부모가 고액 자산가일 경우 세무조사 확률 더 높음

자주 묻는 질문 (Q&A)

Q1. 자녀에게 매달 용돈을 주는 것도 증여세 대상인가요?

A. 일반적인 생활비나 용돈 수준(예: 월 30만 원 내외)은 관례상 과세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고액(수백만 원 이상)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👉 “월급처럼 용돈 줬다가 세금폭탄 맞을 수도” - 조선비즈

Q2. 결혼 전 신혼집 전세자금을 자녀에게 줬는데 세무조사 받았어요. 왜 그럴까요?

A. 주택 자금은 금액이 크고 부동산 거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청의 자동 감시 대상입니다. 특히 자녀 명의로 부동산 계약을 하거나 전세금 입금을 받는 경우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.
👉 “20대가 집 샀다고? 국세청, 자금출처 추적 나선다” - 매일경제

Q3.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돈을 줄 때도 증여세가 적용되나요?

A. 네, 조부모 → 손자녀 증여 시에도 10년간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며, 초과 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. 자녀를 경유한 간접 증여도 피상속인 판단 시 고려됩니다.
👉 “조부모가 손주에 증여? 이럴 땐 증여세 폭탄” - 서울경제

Q4. 증여세를 자녀 대신 부모가 내도 되나요?

A. 원칙적으로는 수증자인 자녀가 세금을 내야 하지만, 부모가 대신 납부할 수는 있습니다. 단, 이 경우 그 세금 자체도 ‘추가 증여’로 간주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.
👉 “자녀 대신 낸 증여세도 증여? 이중 과세 주의보” - 한국경제

Q5. 자녀 명의 계좌에 모아놓은 돈, 증여로 봐야 하나요?

A.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에 지속적으로 돈을 넣고, 그 계좌를 부모가 관리한다면 ‘명의신탁’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. 실질적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입니다.
👉 “자녀 계좌에 모은 적금, 증여세 추징 사례 급증” - 이투데이

마무리하며

자녀에게 돈을 주는 건 부모의 사랑입니다. 하지만 그 사랑이 자칫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정확한 정보와 절세 전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올바른 증여는 자녀의 미래를 위한 가장 현명한 재산 이전 방법입니다. 전문가 상담도 적극 활용하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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